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신고는 노무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성립신고를 하고 노무자의 성명, 직종, 월보수액등을 노무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화물차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정 품목 산업의 화물차주 및 대규모 플랫폼사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노무제공 화물차주(용차기사)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시 한시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 가능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방법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 단기노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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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0.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