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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금리

writer행복한부자 2023. 11. 30. 17:2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금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금리가 1.8% ~ 2.4% 정도로 추가우대금리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수탁은행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수탁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수탁은행

 

 

 

 

 

1.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
  • 2자녀 가구 : 수도권 최대 2.2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1.8억

3. 대출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

 

4.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 대출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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