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금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금리가 1.8% ~ 2.4% 정도로 추가우대금리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수탁은행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러 가기 1.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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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17:23